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일본에서 수백억원 대 자금을 들여와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일본인 T(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T씨는 2003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권모(34.구속기소) 씨 등 국내 사채업자들과 함께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 4곳을 차려놓고 1천여 중소기업체를 상대로 730억원 대의 돈을 대출해주고 연 58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T씨는 작년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했던 세 명의 일본인 운영자 중 한 명"이라며 "도주한 일본인 L, Y씨도 인터폴과의 수사공조 등을 통해 모두 검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작년 10월 국내 사채업자들이 일본인 `전주(錢主)'들과 공모해 대규모 불법 대부업을 하고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권씨 등 사채업자 1명을 구속하고 수금원 등 61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T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나는 수금원에 불과하다"며 일부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