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9일 오전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에 대해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 등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물 여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씨가 지난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들 글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해서 정보를 수집해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초기에 국내 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담아 올린 글은 문제 삼지 않고 허위사실이 명백한 글 여러 건을 범죄사실에 포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박씨가 혼자 거주하는 만큼 도주의 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유명해진 뒤 미국 금융기관에서 일했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자신의 경력을 부풀린 점도 영장에 포함하지는 않되 관련 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가 글을 올린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박씨의 접속자료를 받아 신원을 파악해 7일 오후 그를 체포했으며 공범이 있는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법률지원단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 등은 박 씨를 위해 무료변론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 백나리 기자 hskang@yna.co.kr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