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는 8일 서울지방경찰청 구내매점 `카드깡'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 등으로 매점 주인 이모 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2005년 서울경찰청 카드깡 사건을 수사하던 김문하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이 씨 등을 폭행하거나 성추행했다는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대부분 무죄가 인정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경위는 이 씨 등이 폭행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며 이들을 고소해 검찰이 이날 이 씨 등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가 변호인에게 "변호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김 경위가 수사검사를 고소한 데 대해서는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한 방송사는 2005년 서울경찰청 구내 일부 점포가 신용카드로 고가 물품을 사는 것처럼 꾸며 현금을 챙기는 카드깡을 통해 불법자금을 조성해 경찰 고위 간부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지만 실체가 없던 사건으로 결론났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