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석 후손 친일재산조사위 상대 소송 패소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일본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등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 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귀속결정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민씨는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 1만4천여㎡에 대해 조사위가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국가귀속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해당 땅이 민병석의 부친이 살아 있을 당시 취득한 것이므로 친일 대가가 아니어서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병석이 한일 합방의 공을 인정받아 중추원 부의장 등에 임명되는 등 친일반민족행위의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았고 합방 뒤 토지를 취득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친일재산은 소유권 취득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재산권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며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중응의 후손들이 토지 6천500여㎡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조중응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도 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