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초등생을 성폭생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권모(42)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살과 12살에 불과한 어린이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권 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A(8) 양과 B(12) 양을 각각 자신의 차에 태워 공터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