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했다' 문자메시지 주고받아 범행 들통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20분께 강서구 공항동 주택가에서 시비가 붙은 유모(53)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학교를 자퇴한 이들은 술에 취한 유씨가 폭행당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실신하자 그대로 달아났으며, 귀가한 유씨는 당일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다가 6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에서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김군의 일행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김군을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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