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당금 불법 수수 업주 구속

서울북부지검 형사 6부(박경춘 부장검사)는 6일 주변 사람들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체당금 9천만원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업법 위반 등)로 의류가공업체 대표 유모(49.여)씨와 경리 윤모(50.여)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 근로자 29명에게 노동청에 진정하도록 해 체당금 3억여원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다른 의류업체 대표 김모(49)씨를 약식기소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임금과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자금이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7년 4월 사업이 어려워지자 윤씨와 짜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출근부와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40명 명의의 체당금 9천여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씨는 빚을 갚기 위해 채권자들까지 근로자 명단에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유씨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객관적 자료가 없는 만큼 사업주와 근로자의 진술에 의존해 손쉽게 도산과 체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국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액이 2007년 1천499억원, 2008년 1천600억원으로 크게 늘지 않았지만 소규모 업체가 많은 서울 북부지역의 체당금 지급액은 2007년 15억원에서 작년 57억원으로 뛰어올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노동부는 도산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올해 대폭 단축하기로 한 만큼 부정한 수급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타내려는 사례를 포착해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려고 마련한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도산기업이 속출하던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 사회안전망 밖으로 몰린 체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설립해 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