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법원에서 보낸 공문의 문구가 존댓말이 아닌 명령조로 돼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재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인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인천시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치과의사인 L씨는 재판장인 H부장판사를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5일 제기했다.

L씨는 자신이 받은 피고인 소환장에는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와 같이 존댓말 어조의 문구로 적혀 있는 반면 공판기일 변경 명령서에는 ‘공판기일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명령조로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장에서 “판사가 국민에게 명령하는 문체에다 공판기일 변경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판사가 국민에게 발송하는 안내 공문은 상대를 높이는 존댓말로 써야한다”라고 요구했다.

L씨는 이어 “이 소송으로 인해 ’공판기일변경명령‘이 ’공판기일변경안내‘로 바뀌고 내용을 존댓말로 표현하는 한편 변경사유 등을 기재해 국민을 섬기는 법원이 된다면 국민은 법원의 권위를 더욱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