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새벽 시간대에 여종업원만 있는 술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로 최모(5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5시께 서울 도봉구 방학동 김모(26.여)씨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금팔찌와 현금 등 39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10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술집 주인이나 여종업원들의 술잔에 몰래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약물을 타서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들의 목과 손목 등에서 금붙이들을 빼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약물의 성분을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최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