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불길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마구 살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정상진 씨가 법정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참회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씨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낭독한 공소요지에 대해 "모든 게 다 사실이다.

다 인정하고 있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

다른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성장 과정에서 소외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고 부모의 관심부족에 대한 원망 등을 경험했지만 일종의 신경증일 뿐이며 현실 감각이 있다"며 "사물에 대한 분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정신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범행을 결의ㆍ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심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리 감정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범죄피해학 분야의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정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D고시원 3층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뒤 유독 가스와 열기를 피해 출구로 뛰어나오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중국동포 여성 이모 씨 등 6명을 죽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