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낙찰자, 불법임차인 수도료 안내도 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건물을 지난해 1월 낙찰받았으나 과거 임차인들이 건물을 불법점유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작년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으로 건물의 새 소유주가 됐다.
하지만 수원시는 임차인들이 불법점유 기간에 내지 않은 수도요금에 대해 소유주도 연대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수도요금을 부과했고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임차인들의 불법점유로 A씨는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불법임차인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만큼 A씨에게 수도요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원시에 수도요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합의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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