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유권 분쟁에 미칠 영향 분석

정부가 입수한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1951년 법령 2건(총리부령 24호, 대장성령 4호)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

외교통상부는 두 건의 법령을 입수, 법령의 의미와 한.일 간의 독도영유권 분쟁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중이다.

외교 당국자는 3일 "일본이 법령을 통해 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같다"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본측이 제작한 고지도나 문서 등에서 독도가 영토에서 빠진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법령을 통해 명확히 드러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자료가 일본이 더 이상 독도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자료로 기능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특히 이 법령들이 독도를 한국영토임을 보여주는 국제문서인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CAPIN) 제677호(46년 1월)가 발표된 이후로, 일본이 미 군정의 통제를 받던 시기에 발표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SCAPIN 제677호는 당시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는 곳으로 울릉도, 제주도와 더불어 리앙쿠르암(독도)을 명시한 바 있다.

외교 당국자는 "법령들은 SCAPIN 677호의 연장 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 정부가 법령을 발표한 배경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법령들은 또 일본이 미 군정의 지배를 받던 때에 발표돼 일본 정부의 판단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일본은 1952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 빠졌다며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문구 역시 없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SCAPIN 제677호가 유효하다는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법령으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맺어지기 1년 앞서 스스로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