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 중 일부만 부담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씨는 2005년 소송액 43만6000원의 민사소송을 당하자 최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착수보수금 300만원을 지급했고 승소하면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정씨는 1심에서 원고 패소 및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고 승소했으나 원고는 항소했다.정씨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재판청구권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소송액 100만원 이하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한 측의 소송비 중 변호사 보수는 소송액의 10%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즉 정씨의 지불 변호사비는 500만원이지만 패소한 원고가 보전하는 금액은 소송액의 10%인 4만3600원에 불과하다.

전원재판부는 “이 조항은 패소했을 때의 변호사 보수 부담을 우려해 소송제도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려 도입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이어 “소송액이 낮을수록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며 “소송액 100만원 이하 사건에서 소송비용 산입비율을 10%로 규정한 것도 이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