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52.부산 수영구)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은배 부장판사)는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 의원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내용중 기부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1995년부터 시의원과 구청장 등으로 당선돼 공직활동을 해왔고 지난해 언론에서도 총선출마 후보로 예상한 점 등으로 미뤄 비록 소액이지만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부행위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많은 증인들의 진술들이 있었으나 과거의 기억이 왜곡.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면서 "유세현장에 있었던 선관위와 공명선거감시단이 별다른 의문을 제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한 결과 무죄로 인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 의원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다.

이나라의 사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여러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고 이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지역민과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수영구의 한 여성단체 대표와 회원들에게 4만3천원 상당의 케이크를 기부하고 선거 전날인 4월 8일 거리유세에서 "박형준 의원은 수영구에 살지도 않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9월30일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15일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c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