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행정안전부는 지방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지방예산(195조원)의 32.5%인 63조3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1일 밝혔다.행안부는 또 지자체의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개정한 관련 예규를 작년 12월 31일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새 예규에서 지자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대금 또는 임금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금 지급 비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20%에서 30%,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30%에서 40%로 높이고,수의계약 대상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지자체가 집행할 계약 가운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2171건의 계약이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이미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