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예산 63조원 조기 배정
행안부는 새 예규에서 지자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을 지급한 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대금 또는 임금을 줬는지를 확인하고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금 지급 비율을 100억원 이상 공사는 계약금의 20%에서 30%,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공사는 30%에서 40%로 높이고,수의계약 대상을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지자체가 집행할 계약 가운데 1조7000억원에 달하는 2171건의 계약이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이미 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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