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두 차례 변론 후 법관 정기인사 전 선고

존엄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돼 2월 중으로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1일 서울고법과 소송 대리인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민사9부(이인복 부장판사)는 1월 20일 첫 변론기일을 여는 등 한 두 차례 재판을 연 뒤 판결 선고를 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사건이 접수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해 12월 30일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환자 및 세브란스 병원 측의 변론 방향을 정리하고 첫 재판을 잡는 등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해왔다.

현재로서는 환자와 병원 모두 항소심 단계에서 1심에서의 쟁점 이외에 크게 새로 다툴 부분이 없고 신청할 증인의 수도 많지 않은 상태다.

무엇보다 2월 중순에는 법관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고 항소심 재판부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재판부는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하고 인사 이전에 선고를 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리인 측도 "법관 인사 이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나눈 상황"이라며 "1심의 쟁점 이외에 새롭게 다툴 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법관 인사 전에 선고가 이뤄지면 항소심에 사건이 접수된 후 두 달이 채 못돼 사건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인사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기록부터 다시 봐야 하는 등 재판 진행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을 구하고 있는 환자 김모(여.76) 씨는 기대 여명이 수 개월에 불과하다는 의사의 진단 결과가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며 1심인 서울서부지법도 이를 고려해 5개월 만에 선고까지 마쳤다.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 선고 결과도 재판부가 환자의 존엄사 의사(意思)에 따른 치료중단 동의 여부 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서울서부지법은 환자 김 씨의 존엄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며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세브란스 병원은 항소심 없이 곧바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비약상고 방침을 밝혔지만 환자 측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