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시절 종교 자유를 주장하며 시위를 해 유명세를 탄 강의석(22·서울대 법대)씨가 촛불시위에서 의경을 발로 밟는 등 거친 행동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야간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과격한 행동을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법 시위에 두 차례 참가해 경찰 버스에 올라가거나 의무경찰의 어깨와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그 정도가 심각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7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신문로 새문안 교회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 장면을 촬영하다 의경들의 신체 일부를 밟고 지나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