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시민 9만6000명 등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고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26일 기각했다.

앞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고시에 대해 지난 5월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헌법소원을 냈고 6월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내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었다.

청구인들은 ”위생조건 고시는 `인간 광우병‘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생명권, 보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