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사전 구속영장 청구

'세종증권 매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동안 조사한 뒤 오후 11시께 일단 귀가시켰다.

박 회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주식 차명거래로 얻은 시세차익 및 일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 이용과 휴켐스 헐값 인수 등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탈세 부분은 세법을 잘 몰랐으며 홍콩법인은 인정하지만 다른 의혹은 없고 정상대로 했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1일 박 회장에 대한 혐의가 정리되는 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법률사무소 김앤장 소속의 윤모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1123호 조사실에서 박정식 중수2과장과 박찬호,유성렬,신응석 검사에게 교대로 조사받았으며 일부 혐의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홍콩법인 배당이익 차명 수령으로 인한 소득세 포탈 등 모두 250여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 인수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어 이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와 남해화학 인수 청탁 명목으로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휴켐스가 고의로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다면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박 회장을 공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은 기자/최창규 인턴(한국외대 2학년)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