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10일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오후 11시께 일단 돌려보내기로 했다.

검찰은 11일 박 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정리되는 대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세종증권ㆍ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과 홍콩법인 배당이익 차명 수령으로 인한 소득세 포탈 등 모두 250억∼260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5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으로부터 세종증권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얻어 세종증권 주식에 투자해 2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와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ㆍ남해화학 인수 청탁 명목으로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수사하고 있다.

휴켐스가 적정가보다 고의로 헐값에 박 회장에게 매각됐다면 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고 박 회장 또한 공범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회장은 이날 대검 11층 조사실에서 3명의 검사로부터 각각 `조세포탈',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휴켐스 헐값인수' 등 3대 주요 혐의에 대해 번갈아 신문을 받았으며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회장은 세종증권 주식 차명거래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십억원 포탈 혐의는 시인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홍콩법인 배당이익 소득세 200억여원 포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준비해온 자료와 변호사의 도움 등을 얻어 적극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회장이 조사를 잘 받았다.

본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김해와 진해의 아파트 건설부지를 넘겨받아 3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긴 시행사 2곳이 박 회장의 위장회사인지 조사하기 위해 K시행사의 회계부장 오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농협이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의 장관 등 고위층을 상대로 정 전 회장이나 남경우(구속) 전 농협 축산경제 대표 등이 로비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당시 담당 국장이던 정모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이한승 기자 noanoa@yna.co.kr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