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SH자산운용 압수..소방점검 위법 확인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를 수사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10일 창고관리업체 샘스사 김모(34)대리와 출입문 공사업체 송원OND 최모(46)사장, 김모(46)상무 등 3명에 대해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 용접작업에 대해 창고 입주업체 직원들이 화재 위험을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해 화재참사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한 샘스사 김모(46)과장과 용접공 임모(4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보강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용접공 강모(49)씨와 남모(22)씨 등 2명을 지난 8일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이천물류센터의 실 소유주인 SH자산운용 서울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경찰은 창고 건물의 소유 및 관리 위.수탁 관계를 확인해 화재참사의 업체별 책임 소재의 경중을 가릴 계획이다.

경찰은 SH자산운용과 창고 관리회사인 아센다스코리아 관계자들을 불러 화재 발생과 창고 관리 책임 관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지난 10월 16-17일 서이천물류센터의 소방점검을 대행한 예린방재기술이 무자격자를 보내 점검결과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확인, 대표 이모(40)씨를 소환해 조사중이다.

(이천연합뉴스) 최찬흥 김동규 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