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가자료도 범죄소명 부족"..경찰 "100% 자신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의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영장이 재청구된 사람들은 오 교수를 비롯 사노련 운영위원인 정원형, 양효식, 최영익, 박준선 씨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영장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사노련이 실제 활동에 있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교수 등은 지난 2월 사노련이 출범한 이후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등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국회와 군대 등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문건을 제작·배포하는 등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 등을 받아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 8월 이들을 포함한 사노련 회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경은 2개월 여 동안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오 교수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경찰 관계자는 "영장 발부를 100% 자신하고 신병을 확보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한 것인데 어쩔 수 있겠느냐"며 조만간 검찰측과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반면 사노련측은 "경찰에 압수된 자료들은 대부분 공개된 회의자료나 굳이 공개할 필요도 없는 자료들이었다"면서 "(검경이) 코미디를 한 것 같다"며 수사당국을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