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간 수차례 "재범위험 있다" 징역5년 선고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친딸과 동거녀의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재강)는 14일 친딸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49)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7년여에 걸쳐 자신의 친딸과 사실혼 배우자의 딸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딸을 키우다 1999년 3월께 당시 12살인 딸을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고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또 2001년 10월부터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04년 여름 자신의 집 안방에서 이 여성의 딸(당시 9살)을 성폭행하려 하고 지난 9월 다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