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K 씨가 10억 원 이상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쏟아 부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유명 방송인인 K 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생중계되는 인터넷 `바카라' 도박을 위해 16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씨는 이 중 12억여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렇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빠져 4억여원을 탕진한 셈.
현행법은 `일시적, 일회성 오락'으로서의 게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반복적, 상습적'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상습도박죄를 적용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명절에 모처럼 만난 친지와 가족이 화목을 다지려 화투를 치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포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단순히 `오락'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에 몇 차례 이상'과 같이 도박성 게임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법에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게임의 `판돈' 규모도 `도박' 여부를 가름하는 기준의 하나이다.

이 때문에 K 씨가 16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은 점을 감안하면 단지 하루나 이틀 인터넷 도박을 즐겼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습도박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언급은 K 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돈의 규모나 상습성을 고려할 때 K 씨를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냐는 것.
과거 해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던 유명 인사들의 경우에는 도박 사실이 드러나 일부 구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K 씨에 대한 `공인으로서의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1990년대 후반 하루에 1억여원을 탕진하면서 필리핀 원정 도박으로 법정에 섰던 H 씨와 2000년대 초반 역시 15억원대 원정 도박을 한 J 씨는 모두 구속됐었다.

이들은 우선 `해외까지 나가 도박을 했다'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데다가 H 씨의 경우에는 외화 밀반출한 혐의도 추가됐었다.

하지만 K 씨의 경우 해외 원정 도박이나 외화 밀반출이 아닌 단순 도박이라는 점에서 H 씨나 J 씨의 죄질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H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며 J 씨도 상습도박 혐의만 적용돼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었다.

또 어떻게 보면 K 씨 역시 도박장 개설자들에게 4억여원을 잃은 피해자이고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도박 참가자에 대해 그동안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드문데다 자신의 도박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타인들이 없다는 점 등은 K 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박 참가자가 거액을 탕진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는 별로 없으며 (K 씨의 경우) 상습적인 해외원정 도박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