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범행횟수 적지않다" 징역2년 선고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문구점 주인 윤모(50)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윤 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단지 초등생을 어여삐 여겨 그런 행동을 했을 뿐 강제추행을 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춘천시 모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사러 온 A(10.초등 4년) 양을 성추행하는 등 올해 7월 중순까지 모두 3명의 초등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