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예정대로 13일 선고

헌법재판소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과 관련해 7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헌재는 이날 자료를 내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접촉했다'는 매우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종부세 관련 기존 입장을 변경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제실장 등 재정부 관계관이 헌재연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했을 뿐 정부 측에 방문을 요청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방문 당시 재판 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가 전혀 없고 그러한 사실이 주심재판관에게 보고된 바도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헌법재판은 오로지 9인의 헌법재판관들의 논의와 평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일 뿐 재판관을 보좌하는 연구인력은 물론 그 누구도 재판의 결과에 대해 미리 알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고 헌재는 상세히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국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의 뜻과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오로지 헌법과 헌법재판관 각자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날 강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헌재의 종부세 위헌 여부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헌재와 접촉했지만 확실히 전망할 수 없다.

일부는 위헌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다"고 답해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종부세 선고 연기와 주심재판관 교체 요구가 계속되자 헌재는 이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헌재는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를 예정대로 13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