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 자료가 대부업체에도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전현희(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구로경찰서는 지난 4월 관내 대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3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가족사항, 보수액수 등이 출력된 인쇄물을 발견했다.

수사 결과 이 인쇄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조회한 화면이 출력된 것이고, 공단 모지사에서 근무했던 K씨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들 31명의 개인정보를 총 54차례에 걸쳐 조회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K씨는 보험료 환급금 3천만원을 본인 계좌 등으로 이체했다가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로 지난 3월 이미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개인정보가 대부업체로 유출돼 심각한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공단은 경찰의 수사협조 의뢰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위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열람.유출로 특별감사를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특별감사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8명이 개인정보 불법 조회, 열람 및 유출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공단 3급 A씨가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동거인, 동거인의 전 배우자 등 4명의 건강보험 부과자료 등을 조회한 것이 적발돼 해임되는 등 총 8명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또 직원 3명이 국민이 잘못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기다 적발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같은 위원회 강명순(한나라당) 의원은 "지역 가입에서 직장 가입으로 전환해 100만∼2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 차액을 챙긴 경우가 15건에 달했다"며 "보험료 경감을 노린 고의적 직역변동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조성미 기자 helloplu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