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했다고 속여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가정지원 가사3단독 김관구 판사는 A(30) 씨가 아내 B(29)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적극적으로 속여 혼인한 것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가 실제 임신을 했지만 임신상태를 유지하기 힘든 신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며 "만일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B 씨를 우연히 만나 교제하던 중 B 씨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같은해 11월부터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다 지난 5월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B 씨는 당초 임신했다고 한 아이의 출산예정일인 지난 6월이 돼서야 남편에게 지난해 교제 당시 임신한 것이 아니고 동거중이던 올해 2월 임신했다고 실토했다.

B 씨는 더구나 임신하더라도 신증후군을 앓고 있어 임신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체질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이에 남편 A 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곧바로 아내와 별거한 후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ljm70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