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5정조위원장인 최영희 의원은 22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생도 의사ㆍ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내년 2월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 499명이 졸업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내년 1월에 실시되는 국가시험을 볼 수 없다"며 "한나라당과 협의해 국정감사(10월6~20일) 전에 의료법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5일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국가시험은 의과ㆍ치과대학에 졸업해 학위를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