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무한정한 정보 자료들이 이제 공간적 거리와 시간적 간격을 뛰어넘어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 속에서 실시간으로 다면적 접속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 활용을 통한 수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요소가 있다. 사이버 범죄가 그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유형은 다양하다. 컴퓨터 해킹을 통한 시스템 교란행위,인터넷 쇼핑사이트에서의 사기행위,불법복제 및 유포행위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인터넷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내지 공갈,개인정보에의 불법적 접근 및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이 전형적인 예다.

최근엔 상품 불매운동을 수단으로 특정 신문사들에 대한 광고의뢰를 저지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그 범죄성립 여부에 관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이제까지의 오프라인 범죄행위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개인의 행위와 그 결과가 인터넷 시스템의 작동 과정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개된다는 점이 꼽힌다.

또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범죄 행위의 전파 범위가 무한계적이어서 어떤 행위자의 행위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피해의 크기나 영향 간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인터넷의 운영체계가 매우 복잡해 그 작동을 위한 간단한 지식만을 가진 일반인들로서는 경우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범죄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오프라인 범죄와는 다른 점이다.

사이버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범죄는 매우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2002년 이후 증가율은 연 10% 이상에 달한다. 2007년 검거 건수는 8만9000건에 이른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처 수단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필요성은 그만큼 크다. 우선 형사법제의 정비와 새로운 범죄유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망되지만 형사법적 대처만으로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 공법적 내지 사회정책적 수단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긴요하다.

그 대처방안으로는 첫째,경찰기관에 정보기술 인력을 보강해 범죄 징후의 포착,범죄 행위의 조사 등의 업무가 체계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범죄 정보의 수집과 자료의 보존,그리고 그 사회적 파급 영향 등에 대한 형사정책적 연구도 적극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둘째,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을 개발 및 확충해 정보운용자 스스로도 소관사무 이외의 정보자료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특히 전자정부 구축이라는 기치 아래 운용되고 있는 행정전산망에서 불필요한 정보 접근부터 차단하는 행정전산망 관리체계의 정비가 요망된다.

셋째,정보 이용에서 법적 책임에 관한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 최근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이 범람하고 있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 매체 이용 에티켓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그에 더해 정보 체계 이용에 있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법적 책임에 관한 조기 교육이 시급하다.

넷째,언론매체 등에서도 '깨끗한 사이버 공간 지키기'와 같은 캠페인을 전개해 사이버 범죄가 확산되지 않는 사회적 바탕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