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한자로 된 성(姓)을 한글로 기재할 때 `柳(류)ㆍ羅(라)ㆍ李(리)'처럼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게 된 지 1년 만에 4만여명의 `유씨'가 `류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두음법칙 예외를 인정토록 개정한 호적(올해 1월1일부터는 가족관계등록) 예규를 작년 8월1일 시행한 뒤 올해 7월 말까지 접수된 정정허가 신청은 柳(류)씨 9천695건, 羅(라)씨 86건, 李(리)씨 26건, 기타 林(림)씨와 盧(로)씨 등 7건으로 모두 9천814건이다.

이에 법원은 9천496건을 허가하고 143건을 불허해 허가율이 98% 정도이며 175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가장의 성씨가 정정되면 자녀의 성씨 표기도 자동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류씨로 고쳐진 사람은 모두 4만1천622명, 라씨는 402명, 리씨는 126명에 달한다.

가장의 성씨가 고쳐지면서 1인당 평균 자손 3~4명의 성씨도 함께 바뀐 셈이다.

성씨가 `류'로 변경된 사람들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로 가장 많고, 전남 12.6%, 서울 11.1% 순이다.

대법원은 성이 사람의 혈통을 표시하는 고유명사로, 일상생활에서 본래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해 온 사람에게까지 두음법칙을 강제해 기존에 쓰던 표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격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예규를 개정했다.

따라서 류ㆍ라ㆍ리씨 등으로 본래 음가(音價)대로 성을 발음하고 사용해 온 사람이 주민등록등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확인서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표기 정정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 1천100만명이 두음법칙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성을 갖고 있는 만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