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광고중단협박'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네티즌 6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조직적이고 매우 중한,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범죄"라며 엄정 처리 의사를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20일 서울지검 출입기자들과 만나 "(자꾸 세계적으로) 처벌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아예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작은 돌을 던질지라도 수천,수만명이 던지면 당사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볼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초 김 차장검사는 네티즌들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지도 않은 L관광에 대해 네티즌들이 인터넷 마녀사냥에 나서자 "내가 과연 법조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사이버범죄를 반드시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5만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카페에서 '숙제'란 이름으로 명단을 올려놓고,통신판매를 주로 하는 소비재 관련 중소기업을 '집중 공략 대상'으로 정해놓고,'숙제'를 (잘 했나) 확인하고,'반항하는 경우 더 공격하자'고 (선동)하는 것을 어떻게 허용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 등 인터넷카페 '언론소비자주권운동 국민캠페인(구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운영진이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를 올린 것은 불매운동을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는데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이다.

검찰에 따르면 분양광고 대행업체,여행사 등 신문광고를 보고 전화를 거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주 업무를 하는 일부 업체들은 항의전화가 많게는 1000여통 이상 걸려오는 탓에 전화를 도저히 못 받아 부도 직전의 위기까지 몰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2차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고소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이를 집단적 위력,위계(에 따른 업무방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6명에 대한 휴대폰 등의 통화내역 추적 결과 일부는 직접 광고주에게 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 협박을 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는 21일 열리기로 해 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은 나머지 운영진 16명 등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일괄적으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