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문국현ㆍ김재윤 체포.사전영장 검토
1995년 이후 13년째 가결된 적 없어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소환에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검찰의 강경한 입장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 첫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제주 병원로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에 따르면 김재윤 의원이 18일 오전 2차 소환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한 번 더 소환통보하거나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미 김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계좌추적을 끝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을 상대로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 공안부 또한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수사와 관련해 문국현 대표가 8차례나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 전 국회의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말까지는 임시국회 및 정기국회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법원이 법무부장관, 대통령을 거쳐 국회에 `체포동의서'를 보내도 가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법무부와 국회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제헌국회 이후 8건에 불과하며 14대 국회 때인 지난 1995년 10월16일 옛 민주당 박은태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13년 간 현역의원 체포동의안은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 16대 국회에서는 모두 15건(대상 의원 13명)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7건 부결, 6건 자동폐기, 2건은 철회됐고,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04년 6월29일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16대 당시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접대한 혐의로 수사받던 정인봉 한나라당 의원이나 `안풍(安風)' 사건에 연루된 강삼재 한나라당 의원, `진승현 게이트'에 연루된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등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처럼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해도 본회의 상정 자체가 미뤄져 재판 또는 수사가 지연됐으며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탄국회'가 남발됐었다.

또 1999년 4월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 이례 4년8개월만인 2003년 12월30일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 등 현역의원 7명에 대한 동의안이 무더기로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됐다.

이들 7명의 혐의는 모두 뇌물이나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지만 정치인 비리 수사가 국회와 검찰의 감정대결 양상을 보이면서 동료의원 체포에 동의하는 의원은 많지 않았다.

`개혁국회'를 표방했던 17대 국회도 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박창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표결을 부결시키는 바람에 `방탄국회'와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국회는 체포동의를 요청한 경우 의장이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2005년 7월 국회법에 신설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