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구상하는 '서울대 법인화' 방향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해온 '국립대 법인화'와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작년에도 국립대학 법인화 특별법안이 입법 예고되자 서울대는 "교과부 안이 모든 국립대에 일괄적용돼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서울대 법인화 특별법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화 이후 정부의 지원규모다. 서울대는 "현행 재정 구조에서는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없다"며 재정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서울대의 1년 예산은 7401억원에 불과해 미국 하버드대(2조4859억원),도쿄대(2조1942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작년 서울대의 재정규모(지출총액 기준)는 정부의 직접지원 3595억원,산학협력단 회계 1020억원 등 모두 1조175억원으로 연세대와 고려대에 비해 20~30% 정도 많지만 하버드대와 도쿄대 등 해외 명문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서울대 측 요구를 들어주자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데다 다른 국공립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국립대는 법인화로 독자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출범에 앞서 충분한 수준의 '종잣돈(Seed Money)'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국립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캠퍼스 부지와 교육시설,임야 등 부동산,기타 자산 등을 법인 소유로 전환하고 자체 수익사업을 해나가면 충분히 운영해나갈 수 있다며 추가적인 현금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산 처분권을 놓고도 교과부와 서울대는 동상이몽이다. 서울대는 서울대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필요에 따라 학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이사회와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서울대 안에 반대하고 있다.

지배구조의 문제도 서울대와 교과부가 충돌하는 부분이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교과부는 모든 이사의 임명에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총장이 이사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대는 "교과부 안은 이사 임면권을 통해 정부가 서울대를 계속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이사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