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13일 전날 체포한 정 전 사장을 상대로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2005년 국세청과의 세금 소송 때 1심에서 승소하고도 2심에서 소송을 포기한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사장은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전날에 이어 검찰 신문에 별다른 대응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의 배임액이 1천890억원에 달한다는 대검 회계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시킨 뒤 불구속 기소할 지, 체포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S와 정 전 사장은 세무당국이 부과한 2천300억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 과정에서 500여억원을 환급받기로 합의한 뒤 소송을 취하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