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로비 명목 거액 수수 의혹

대검찰청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외국 영리법인 병원의 인허가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의 동생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김 의원(제주 서귀포 지역구)의 동생은 일본 의료재단법인과 국내 협력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치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의료재단법인은 국내 협력사인 N사와 함께 작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영리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3자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제주도에 의료단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었다.

김 의원의 소개로 N사에 취직한 김 의원의 동생은 의료단지 설립 추진 업무를 맡았으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작년 가을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일련의 공기업 관련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번 사건의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김 의원의 동생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계좌추적 등을 통해 돈의 흐름을 쫓아 실제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수사 경과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여부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N사와 함께 병원을 세우려 한 일본 의료법인의 이사장은 암 예방 전문가로 우리 국민이 일본까지 가서 그에게 치료를 받을 정도"라며 "제주도에 유명 병원을 유치하는 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업을 하려는 동생을 설득해 N사에 취직하도록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생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상 우리나라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 등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외국인이 설립해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 허가를 받아 영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상 외국 영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은 투자규모가 500만달러 이상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이며, 내외국인이 합작투자할 때는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들의 자본을 끌어들여 병원을 설립.운영한 뒤 수익을 되돌려주는 형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병원 고급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와 의료 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및 과잉진료 등을 초래해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결국 제주도에서 도입이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