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11일 술에 취해 여자에게 욕설을 하는 사람을 말리다 시비가 돼 40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조모(45.사업.천안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천안시 두정동 모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이모(46.천안시 원성동)씨가 여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왜 그러느냐"며 말리면서 시비가 붙어 이씨와 서로 싸우면서 이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