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진출석했고 도주우려 없다"

'촛불시위 진압'에 반발해 외박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의경(의무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일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길준(25) 이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 이경이 자진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올해 2월 의경에 자원 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달 25일 외박을 나왔다가 복귀일인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이 이경이 저지른 복무이탈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통상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드물지만 2년 전에도 같은 사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이경을 소속 관서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돌려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