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주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가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1일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공천 신청자로부터 30억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74)씨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61.남)씨를 구속했다.

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성격상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30억원을 수표로 건네받고 3천만원은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 이사장에게 혹시 비례대표 추천을 받지 못하면 국가정보원을 통해 청탁해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김 씨는 김옥희 씨가 청와대, 한나라당, 대한노인회 등 세 곳에 10억원씩 가야한다며 돈을 받아오라고 해 세 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에게 돈을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김옥희 씨는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은 대가로 정치권에 '공천 로비'를 벌였거나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옥희씨는 김 이사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김윤옥 여사의 친 언니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지방을 전전하며 도피 행각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 이사장이 30억원을 마련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차대운 기자 taejong7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