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서 지난달 파악, 자체조사후 대검 통보"

청와대는 31일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체포한 것과 관련,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친인척이든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도 친인척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법.질서 확립 의지에 예외가 없음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안을 이미 지난달께 파악했으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있다고 판단, 최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이번 사건을 첩보수준에서 접하고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이라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나 단 한점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된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넘긴 것"이라며 "검찰에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새 정부 처음으로 친인척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 참모는 "경위야 어찌됐건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더욱이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대통령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한 측근은 "문제가 된 사촌언니와 김 여사는 평소 교분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민정수석실에서 평소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지만 개개인의 사생활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이날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게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김 여사의 사촌언니 김모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