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30일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진이 한때 인터넷에 올라와 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은 이날 오전 8시께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 게시판에서 기호 6번 주경복 후보의 이름에 기표가 된 서울시교육감 투표용지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을 게시한 네티즌은 사진 밑에 "권리는 행사하는 자만이 누리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그것이 당신이라면 이제 더 이상은 불평도,원망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며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사이버조사팀 관계자는 "선거법에 따르면 투표 당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이 같은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