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해운회사들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1일 해운사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 전 장관을 구속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참여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장관급 인사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5월∼올 2월까지 해양부 장관을 지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의 성격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ㆍ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 D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수백만원씩,모두 7000만~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장관이 구속됨에 따라 다른 해양부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 중 일부 인사가 해운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