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일 노무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강무현씨(사진)에 대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전 장관 외에도 전 청와대 비서관 및 전 해수부 고위 공무원 등이 로비 대상에 포함돼 있는 정황을 포착,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ㆍ차관으로 재직할 때 직무와 관련해 중견 해운업체 D사 등 6~7개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7000만~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전 장관은 항만공사 사업발주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각종 청탁을 받고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의 부인은 이 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차명관리해 왔으며 자금 추적 결과 돈의 상당 부분이 해운업계에서 흘러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 전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항만청 출신인 D사 전 부회장 이모씨를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면서 강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씨는 해수부 고위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D사 회사돈 4000만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여객사 J사 대표로 근무하던 2002~2006년 모 물류회사로부터 매월 300만~900만원씩 1억491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해운업체 대표로 있으면서 여객정원ㆍ항로변경 등 여러 편의 제공 명목으로 해수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