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삼성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조준웅 특별검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판단이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니라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기존 주주들에게 인수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주식 발행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엉뚱한 이론을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그는 "설사 주주 배정을 했더라도 전원이 실권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어떻게 주주총회 특별 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이것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자료들은) 주주 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였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그 같은 논리대로라면 극단적으로 삼성전자까지도 대표이사가 하루 아침에 회사 소유권을 엉뚱한 제3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며 "현대사회에서는 회사는 특정인의 것이 아닌데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회사를 헐값에 지배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재판부가 면소 결정을 내린 내용 등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며 제대로 된 법률 마인드를 가진 재판부를 만나면 판결을 뒤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회장 측의 변호인인 이완수 변호사는 '삼성 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