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D교회 장로 이모씨 등 교인 5명은 최근 법원에 소속 교회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교회 담임 목사인 김모씨가 "이씨 등이 폭행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제명 및 출교를 명했지만 이에 불복한 것.그러나 법원은 "징계 처분의 효력 정지를 명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신청을 각하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절의 주지였던 위모씨도 종단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종단이 자신에게 치탈도첩(승적을 박탈하는 것) 및 제적 처분을 내렸기 때문.하지만 법원은 역시 기각했다.

교회나 절 등 종교 단체의 내부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14일 "한 달에 2,3건 정도는 종교단체 내에서 벌어진 분쟁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며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분쟁 내용은 주로 교회 등의 △내부적인 징계 △총회 결의 △임원 선임 등.사실 이런 사건들은 종교 단체의 특성상 내부에서 '조용히'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외부로 알려질 경우 단체 등 소송 당사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 단체도 갈수록 세속화되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권위와 위상이 예전만 못해진 것이 관련 소송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본안 소송보다 가처분 신청이 더 쇄도하는 것은 소송 당사자들의 명예 회복의 시급함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한 판사는 "기본적으로 신념이 다른 사람들 간의 분쟁이라 양측의 대립이 격렬하고 재판부 결정에 대한 불복률도 높으며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원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 최대한 개입을 자제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종교 단체가 종교적인 방법으로 내부 사람을 징계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현저하게 정의 관념에 맞지 않을 경우에만 개입한다는 주의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을 전담하고 있는 한 판사는 "일반적인 단체의 가처분 신청보다 실무적으로 더 엄격하게 정의 관념에 반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 사건 인용률(30~35%)보다 인용률(10% 미만)이 낮다"며 "기본적으로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는 그 단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적합하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