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마련된 뒤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더라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지 못한 A(47)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대기업 지점장이던 A씨는 2002년 7월부터 2003년 7월11일까지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차례에 걸쳐 뒤에서 껴안거나 지점장실로 불러 목과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고 심야에 수차례 "사랑한다"고 전화를 하는가 하면 볼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또 자신의 지점이 전국 지점 가운데 1위를 차지하자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여직원의 귀에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치기도 했다.

여직원들의 요구로 징계해고된 A씨는 "해고는 지나치다"는 등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의 구제명령을 받아 복직했으나 또 다른 여직원을 성희롱한 점과 피해 여직원들을 접촉해 회유했다는 이유로 다시 해고됐고 이번에는 중노위의 구제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고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일부 여직원은 격려로 받아들인 점, 직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해 직장 내 일체감ㆍ단결을 이끌어낸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인 행동이 많은 점 등을 들어 A씨 회사의 인사규정상 해직요건인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을 한다면 피해자는 불이익이 두려워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엄격히 취급해야 한다"며 "지점장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A씨가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한 것은 우발적이라거나 직장 내 일체감과 단결을 이끌어낼 의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2001년 8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이 마련된 뒤 성희롱이 반복됐기 때문에 설사 A씨의 행동이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문화에 의해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돼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위반의 범위가 크고 중하며 고의성이 현저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