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에 초미의 관심

10일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은 `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예상가능한 범위의 구형량에서 가능한 낮은 편을 택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되는 법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이 핵심인데, 두 가지 모두 5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은 넘어서되 10년에는 못미치는 구형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

공소를 제기한 대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차명주식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등 3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전제하되 피고인이 국내 최대기업의 총수라는 점을 함께 감안하면 징역 7년에서 10년 사이에서 구형의견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이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되는 단계에 이르러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삼성의 최고 경영진으로서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말해 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구형의 고민을 내비쳤다.

또 구형량을 정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삼성수사'의 결과는 소신에 따른 것이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회장과 임원이라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법정형이 무거운 중죄이지만 대기업 회장 등 핵심 임원이라서 신병을 구속하면 기업 경영에 엄청난 공백과 차질을 빚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전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함으로써 기업총수를 `엄히' 다스리는 데 대한 부담을 보였었다.

특검이 구형의견을 내고 선고기일이 16일로 결정되면서 이제는 이 전 회장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나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사건의 경우 이 전 회장 등의 지시 및 공모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재판부가 채택하는 비상장주식가치의 평가방법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형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는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전 회장의 차명재산 관리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조사까지 이뤄진 터여서 양도차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엄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앞서 그동안 재벌총수의 경제범죄 재판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과 법정구속시 경영에 차질이 생겨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 등을 앞세워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