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로 확대된다는 정부 발표가 전해졌지만 소규모 음식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식재료 유통ㆍ구입ㆍ관리가 어느 정도 체계화된 대형 음식점과 달리 유통업소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는 영세 음식업소들은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정보와 요령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60만개 음식점을 대변하는 이익단체격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일단 정부 방침에 따르겠지만 소규모의 영세한 식당까지 원산지 표시제 시행ㆍ단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를 확대 실시한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우리도 아직 공문을 받지 않았고 언론 보도로 전해들었을 정도인데 일선 식당에서 해당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며 "중앙회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설명한 포스터와 책자를 제작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배포할 예정이지만 100㎡미만 규모 식당에 대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안 등을 보면 쌀, 김치, 육류 원산지를 '게시판 및 메뉴판'에 모두 표기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각종 식품가 인상에 따른 경영압박을 겪고 있는 영세업소의 경우 이를 모두 바꾸려면 비용ㆍ인력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전했다.

정해진 거래처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주문하는 대형업소에 비해 소규모 식당들은 원산지 확인을 유통업체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앙회 관계자는 "작은 식당들은 별도의 거래처 없이 시장이나 정육점 등에서 재료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유통과정부터 원산지 표시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중앙회는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구매자가 요구할 때에만 하도록 돼 있는 거래명세서 발행을 의무화해 식자재 구입시 원산지에 대한 최소한의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식당 주인들도 비슷한 불만을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서울 천호동에서 26㎡(8평 가량) 규모의 김밥집을 운영하는 손모(46)씨는 "메뉴 중에 쇠고기 김밥과 불고기 덮밥에 쇠고기를 사용하는데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씨는 "특히 냉면은 직접 매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도매점의 포장제품을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원산지 표시를 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전했다.

서울 구로동에서 40㎡(15평) 크기의 소규모 식당을 하는 박모(53.여)씨도 "구청이나 협회에 물어봐도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는지 여부나 방법을 알려준 곳이 없다"며 "메뉴판까지 새로 다 만들어야 하는데 부담이 크다"고 성토했다.

박씨는 또한 "우리 업소처럼 작은 식당들은 어차피 유통업자들이 가져다주는 식재료를 쓰는데 이런 재료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임미나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