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 비방 40대 벌금형 확정
오씨는 지난해 6월 12일 서울 역삼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한나라당 카페 게시판에 `박근혜 후보자가 예비후보임이 창피하다.
정수장학회에서 한달 월급을 2천만원씩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15일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같은 해 4월 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같은 게시판에 `이명박 51%, 박근혜 18%'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ㆍ2심 재판부는 "대통령 예비후보자를 비방하는 다수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을 위반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후보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비방의 고의가 있고 여론조사 공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이는 법률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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