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피해사례 모아 고소ㆍ손배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촛불시위에서 진압경찰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장모(25.여.회사원)씨 등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본 7명이 어청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29일 혼자 촛불시위에 참가했다가 전경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고 온몸에 멍이 드는 피해를 입었다.

민변 소속 이준형 변호사도 지난달 26일 촛불집회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다가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머리를 맞아 두개골이 골절됐다며 어 청장을 비롯한 해당 진압경찰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의료봉사 활동을 벌이던 정모씨도 진압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뇌진탕을 입었다면서 고소에 합류했고 조모씨도 촛불시위를 진압하던 전경이 손가락을 물어 왼손 가운데 손가락의 첫 마디가 거의 절단된 상태라며 폭행치상 혐의를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은 지난달 중순 촛불시위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 어 청장과 서울청장, 서울시내 6개 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의도적으로 `민변 및 소속 변호사가 시민의 폭력행사를 옹호하고 있다'는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